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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 "미납과태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량 소유자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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