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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한 전세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전세가격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은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가율을 확인하여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이 확실한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 구조, 연면적 등 건물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이 주거용인지, 건축물의 구조나 연면적 등이 임차인에게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

 

임대인이 체납세금이나 공과금이 있는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이나 공과금을 확인하여 미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법무부에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집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중개물건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물건은 임대인의 신원과 전세금, 계약기간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8.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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